법률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에 대해서요
어머니 아버지는 1960년생이고, 두분 다 일을 안하셔서 국세청에서 신고되는 소득이 0원이며, 아버지 명의로 개별주택가격4000만원 짜리 주택과 예금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외엔 자산이 없습니다.자녀는 저 하나뿐이고 저는 93년생이고 프리랜서고 신고되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300만원 정도에 저는 본인명의로 예금 자산이 1억정도 있습니다.
친척이, 저를 부모님에게서 퇴거하여 서류상으로만 저를 부모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독립한 세대분리된 상태로 만들고, 자기집 주소로 저를 옮기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3000만원을 친척 자기 명의통장으로 ‘갚을돈이 있어서 갚았다는 명목’으로 옮기면, 아빠는 예금 자산이 0원이 되기때문에
저는 차상위가 될 수 없지만 저희 부모님만 차상위 계층이 확정된다고 확신하면서 차상위 계층이 될수 있다고 본인이 제안한대로 하자는데,
정말 이분 말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 부모님이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저게 가능하다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는 못 옮기나요?
차상위 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두분다 이제 연세가 있어서 병원도 자주다니다보니 병원비 부담때문에 병원비를 감면 받고자하는데, 이렇게해서 차상위가 된다치면 병원비 감면받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비 감면 혜택만 아니라면 차상위 계층에 관심이 없었을텐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 병원비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건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