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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0.12.31

무소득 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관련

제명의 사업장은 있는대 운영을 안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올해 0원이고 지출이나 매출또한 없습니다. (0원)

부모님에게 달에 200씩 용돈 받아 쓰고있으며

소유중인 신용카드로 올해 1200만원이상 썻고 카드론 대출도 올해 달에 50만원정도씩 갚았는데

이걸 종합소득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부모님에게 몰아주거나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실제 거주를 같이하고 있고(등본상 같은 주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

    어머니는 주부라고 하시면 해당이 없고 아버님의 종합소득세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상황이므로 부모님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어느 한명의 기본공제대상자만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명이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적인 신용카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지출 금액 중 사업관련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사업소득이 결손(-)가 되게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10년동안의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여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있으셔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