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저작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쇼핑몰이나 시장등에서 캐릭터나, 디자인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되팔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양말입니다. 판매처가 특정 브랜드 정품같은게 아닌데 이런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은 직접찍어 올릴 예정)
쇼핑몰이나 시장등에서 캐릭터나, 디자인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되팔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양말입니다. 판매처가 특정 브랜드 정품같은게 아닌데 이런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은 직접찍어 올릴 예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조품이나 위조품이 아닌 정상 제품을 정당 경로로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이는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재판매에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상표법 침해 행위가 되지는 안습니다. 해당 상품을 찍어 올리는 광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아오니 판매 행위나 광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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