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저작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 05. 18. 04:31

쇼핑몰이나 시장등에서 캐릭터나, 디자인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되팔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양말입니다. 판매처가 특정 브랜드 정품같은게 아닌데 이런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은 직접찍어 올릴 예정)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저작물이나 케릭터,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침해 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판매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품(정식 라이센스 권자나 저작권자)이 아니라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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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에 상표권 등 침해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2. 05.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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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조품이나 위조품이 아닌 정상 제품을 정당 경로로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이는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재판매에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상표법 침해 행위가 되지는 안습니다. 해당 상품을 찍어 올리는 광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아오니 판매 행위나 광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05.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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