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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향고래17
건강한향고래1722.11.22

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이지소득세 기준이 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기준이 세금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이자소득세에 isa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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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이자소득세를 떼기 전 이자를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의 이자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데,

    2022년 0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6.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12.27%)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액이며,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세전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 차감 전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