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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월급 관련 연차 추가 수당 질문

제가 회사를 곧 관두는데 급여관련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세금내기전 월급이 200만이고

아직 연차가 3개 남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8월은 18일까지 밖에 일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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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 연차수당 2일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일까지 급여에 대해서는 200÷31*20=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월 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여 주면 하루분의 연차수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연차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회사에게 연금수당청구권에 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이릥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는데요.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장임금

      - 1일통장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시간급 통상입금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포함) / 209시간

      2)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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