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이릥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는데요.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장임금
- 1일통장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시간급 통상입금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포함) / 209시간
2)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