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 나서 지금 입원중입니다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하고 저는 직진하다가 난 사고라서
현재 보험사가 주장하고 있는 과실 비율은 9(상대):1(본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어깨허리 부상으로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태로 일주일 정도 입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대 1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제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현재 제 급여는 304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동일한데 찾아보니까 동일한 보험사이면 적게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대 1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합의금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제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현재 제 급여는 304만원 이상입니다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기간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회당 8,000원의 교통비를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합계액 중 90%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동일한데 찾아보니까 동일한 보험사이면 적게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살펴 향후 발생할 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충분히 주장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교통비 등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고
합의금을 산출하게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
과실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그러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인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10%라면 손해액의 90%만 보상받게 됩니다.(치료비 과실상계도 이루어짐)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이라면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