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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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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2025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당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24일이라서

입사일: 6월 25일

1개월 차: 6월 25일 ~ 7월 24일

2개월 차: 7월 25일 ~ 8월 24일

3개월 차: 8월 25일 ~ 9월 24일

1. 6월 25일~6월 30일 → 6일

2. 7월 1일~7월 31일 → 31일

3. 8월 1일~8월 31일 → 31일

4. 9월 1일~9월 24일 → 24일

총합 = 6 + 31 + 31 + 24 = 92일 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