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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새123
엉뚱한여새12321.05.20

주식 청약시 환매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 공모주를 청약할 때에 환매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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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쓴 글( https://lecos.tistory.com/84 ) 의 일부를 인용해서 설명드립니다.

    ● 풋백옵션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의 주가가 상장후 일정 기간 동안 과대 하락할 경우,

    공모주 청약한 주주가 공모주를 증권사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글 참고하세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환매청구권을 써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글에 있습니다..

    https://lecos.tistory.com/84

    ● 주의 사항

    증권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을 다른 데로 계좌대체 출고한다거나 사고 판다거나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거나 할 경우는 풋백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풋백옵션을 사용하려면, 가만히 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놔둬야겠죠?

    사고 파신 분은 홈페이지 공지에 첨부 파일로 자세한 설명이 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후입선출 방식" 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넷꾼에게 문의해주시면 같이 연구해볼께요.

    -- 카카오주주방장 넷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