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증명으로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주재국 영사 등으로부터 여권의 유효성을 검사받고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입국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증명과 확인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Q&A 답변 중 일부)
비자 (VISA)는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vise'에서 기원한 말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의 서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해외의 나라들을 방문 시에 무비자로 방문 하는 경우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