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ㆍ공사ㆍ영사로부터 입국허가를 받는 것으로 입국사증이라고 합니다.
이 입국사증을 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염병환자·부랑자·극빈자, 입국할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국자격을 심사하고,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쟁 난민이라던가, 코로나같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자!, 혹은 타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다른나라로 입국하는 자 등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왜 방문하는지, 어떤 이유로 머무는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체류비는 가지고 있는지 등
많은 조건을 따져 비자를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