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이과세자가 많던데 일반과세자와
다른점은 뭐가 있나요? 세금을 적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계산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부 업종 제외)인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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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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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면제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매출에서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매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2. 매입
-일반과세자는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