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시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