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상호면경, 액면분할 등 주권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는 권리 또는 일정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전에 발행 된 주식의 회차에 대해서는 유통이 금지되며 또한 예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주권이 입고 된 경우에는 해당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대행기관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으로 교체발행 받으신 후 입고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포항제철주식(포스코의 구주권)은 국민주로서 1~6회차까지 포항제철 명으로 발행 된 구주권도 입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