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께 성희롱과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사건으로 인해 성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남성들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투란 운동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고죄도 벌금 조금이 다라서 남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희롱의 증거를 제출해야되는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가 내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여지가 많을것 같은데요 왜 신고 당한 사람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되는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