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치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직장 내 , 학교 선생님, 교수 등 위치가 있는 사람들 또한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한참 미투운동이 생기면서, 과거에 당했었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에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범죄 발생에서 발생한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처벌받게 하나요? 단지 자숙하면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