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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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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미투붐이 한창 일 때 10년이 지난 성범죄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었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모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과거의 성범죄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건의 경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