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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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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미투붐이 한창 일 때 10년이 지난 성범죄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었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모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과거의 성범죄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건의 경우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