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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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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성범죄가 1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투붐이 일고 난 이후로는 그동안 묻혀져 있던 성범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연예인, 정치인 등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마다 상이하고 미성년자일 당시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른 때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13세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