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성범죄가 1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투붐이 일고 난 이후로는 그동안 묻혀져 있던 성범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연예인, 정치인 등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마다 상이하고 미성년자일 당시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른 때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13세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