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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미핥기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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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폰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제 제 핸드폰을 습득하신 분과 연락이 닿아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5분 전부터 드린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약속 장소에 두시간 가량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치가 대학생들 자취방 쪽이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와 같은 대학교의 학생이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전화를 한 통도 받고 있지 않으며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다가 새벽 쯤 되어서 귀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점심 쯤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서에 도난 접수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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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경찰에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으시기 전에 다시한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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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물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게 아니며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고소를 하여 경찰이 연락을 하면 그제서야 상대방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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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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