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중인데 국민연금을 들어도 되나요
해외거주자입니다. 영주권자나 그런건 아니고 남편이 해외에서 일해서 같이 있어요. 이래저래 노후대책을 하려다 보니 국민연금 생각이 나서요.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국적자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달 납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해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령 가능,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해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의 거주자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에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가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가입 유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개별적인 소득 등에 따라 조금식 달라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은 필수적인 신고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에서 근무 중에 연금 들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도
연금 가입이 되고 납입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것 상관없이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즉 해외소속기업이어서 국내기업 소재지가 아니라몀 임의가입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이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