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 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주차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차가 주차 해야 하는 공간 앞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B)가있어, 해당 차량을 뒤로 미는 상황에 B차량이 평행하지 않게 주차 되어 있어 미는 과정에 옆에 주차된 차량(C)의 번호판에 B차량의 뒷 범퍼가 긁히면서 B차량이 사고 감지를 하면서 락이 걸려 더이상 밀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하여 B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 하였습니다.

차를 빼야 할것 같아서 B차량의 차주가 차를 빼는 과정에 C차량과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더 돌려서 C차량의 번호판을 더 파고 들면서

C차량의 번호 판도 더 부서지고,B차량의 범퍼는 깨졌습니다.

이 상황의 책임 소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가 차량을 미는 행위는 주행이라 볼 수 없어서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미미하여서 개인 합의로 정리가 되면 될 부분으로 보이지만은 비차주가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