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로 준비사항 궁금합니다
결혼자금 으로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필요서류나 절차 등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 시 필요서류, 절차 등 주의사항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이 없게 됨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지 해당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