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