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이 없게 됨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지 해당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