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