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요 보통 잡부라고 하는데요 잡부일을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유도리있게 쉴때 쉬는데요 신호수로 일하면 거의 못쉬거든요(물론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쉬게하는곳은 적지만 있습니다) 신호수의 일은 덤프트럭 지게차 포크레인 같은 장비들을 신호를 보는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서서 일을하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안주는 곳이 많거든요 장비는 계속 돌아야 하니까요 보통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점심은 11시반이나 12시에 먹어서 1시까지 먹구요 1시에 일을 시작해서 4시나 4시반까지 일합니다
1군현장이든 중견현장이든 대부분 쉬는 시간이 일하는중에는 없고 점심먹을때만 1시간에서 1시간반 쉬는건데요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점심 먹는시간을 쉬는시간으로 주는개념인가요? 참고로 잡부의 경우는 현장 마다 다른데 11시나 11시반에 밥먹기시작해서 1시까지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신호수는 점심시간도 다른 잡부들에비해 짧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