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요 보통 잡부라고 하는데요 잡부일을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유도리있게 쉴때 쉬는데요 신호수로 일하면 거의 못쉬거든요(물론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쉬게하는곳은 적지만 있습니다) 신호수의 일은 덤프트럭 지게차 포크레인 같은 장비들을 신호를 보는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서서 일을하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안주는 곳이 많거든요 장비는 계속 돌아야 하니까요 보통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점심은 11시반이나 12시에 먹어서 1시까지 먹구요 1시에 일을 시작해서 4시나 4시반까지 일합니다
1군현장이든 중견현장이든 대부분 쉬는 시간이 일하는중에는 없고 점심먹을때만 1시간에서 1시간반 쉬는건데요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점심 먹는시간을 쉬는시간으로 주는개념인가요? 참고로 잡부의 경우는 현장 마다 다른데 11시나 11시반에 밥먹기시작해서 1시까지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신호수는 점심시간도 다른 잡부들에비해 짧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경우에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통상 식사시간으로 할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라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점식식사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면 다른 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