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도 주52시간 노동시간적용을 받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장비는 건설회사 소속은아니지만 매달근로자와함께 근무합니다 근로자들은 여러명이라 돌아가면서 쉬지만 장비는 주52시간 노동시간을 넘길때가 다반사입니다.일인사업자인 장비도 주52시간 노동법적용을 받나요? 현장사업자가 묵인시 처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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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와 지휘종속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주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