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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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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도 포함) 이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현재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답변]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적용사유 발생일'은 근로기준법상 법 적용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환 총인원수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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