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근무 적용해도 되나요?

2021. 06. 30. 17:34

안녕하세요

건설업체 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들도 주 52시간 근무 적용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주 52시간 근무 적용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52시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또는 월화수목금토일 7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많아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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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7일 근무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7.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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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한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처럼

      근무일을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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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1주 전체 근무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2021. 07. 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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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체 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들도 주 52시간 근무 적용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주 52시간 근무 적용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52시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네. 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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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6일간 출근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7. 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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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을 다 근무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법에 맞게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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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6.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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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52시간제도 적용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일단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근무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나,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용직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7*7일 할경우 49시간으로 주52시간 넘지 않습니다.

                  2021. 06.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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