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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23.06.29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 제재 방법???

상시 근로자수가 7인인 회사입니다.

골재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중이며, 하루 10시간 근무에 일요일마다 쉽니다.

주 60시간 근무하는겁니다.

주 52시간 근무하거나, 초과 근무한 시간은 수당으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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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별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단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똑같이 50% 가산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되고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