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판사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격 해결해주는척 하나요

법에서는 결혼생활을 제대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는척만 하더라고요

헌법에서는 배우자두고 딴분과 연애질한거 잘못된거 아니니

이해하라고 해놓곤

민법에선 배우자두고 딴분과 연애질한거 부정행위

라고 잘못된거 라고 가르치고

민법에서 배우자두고 딴분과 연애질했음 이혼사유

충분하다 해놓고 계류기간 일때만 이혼하라고 하고

계류기간 지나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합법적증거 내놔도 지맘에

안든다고 이혼기각 시키고 이혼허용하고 그래요

상간소송 걸때도 자기배우자 딴분과 연애질한

분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위자료 받게 해주겠다

하나 합법적증거 내놔도 판사가 지맘에

안든다고 기각시키고 원하는 액수만큼 못받게

막고 제약많이 걸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정 파탄내고 자기배우자를 딴분과

연애질하게 한인간이 상간소송 걸고 위자료 받게 도와주고

유부남 걸프렌드가 유부남 부인에게 상간소송걸게

도와주고 위자료 받게 해주고 그런데요 민법에서 허용한다고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럴거면 상간소송 왜만든건지 이해가 안가요

솔직히 자기배우자 사랑하신분을 처리하고

자기배우자 사랑하신분에게 위자료

받는 상간소송 만든거 자체가 이상하긴 했어요

혼인무효소송도 안없앤것도 의심스럽긴 했고

간통죄 폐지이후 유책주의 시행한것도

의심스럽고요

판사마음대로 이혼안시키고 싶음 이혼안시키고

이혼안해도 되는데도 판사맘대로 이혼시키기고

싶음 이혼청구 받아주고 이혼시키고 그런데요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자주언급되있는데

실제로 그런거 흔하데요 굿파트너 작가님이

알려주셨고 자료조사 해서 원작웹툰 만들어

드라마로 재탄생 시켰다고해요

원래부터 한국법이 결혼생활 제대로 해결해주는

척하긴 했데요

간통죄 있었을때도 배우자두고 딴분과 연애질한경우 흔했고

간통죄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되어

간통죄 신고하는거 포기한 경우가 흔했고

남편걸프렌드가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부인에게 간통죄 신고요구 하는경우가 흔했고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딴분과 연애질해 자기배우자에게

간통죄신고 요구해서 이혼안하고 사는경우도 흔했다고 해요

형사와 민사동시에 해결해서 자기배우자 딴분

사랑한거 해결하고 그런것도 기본이라고 했데요

형사와 민사 동시에 안하고 딴분 사랑한 배우자와

이혼안하고 배우자 사랑하신분과 같이 동거한

경우도 흔했다고 해요

법자체가 개판이긴 했지만 판사라는 것들이

저모양이고 지편한대로 일편하게 하려고

그런것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자기가정 파탄낸것들이 더활개치고

기세등등 하다고 해요

남편이 딴분 사랑하고 딴분의 아이 임신시키고

낳고 돈문제 일으키고 어쩔수 없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딴남성과 연애질하고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걸고 해도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청구 기각시키고

아내두고 유부녀 사랑해서 유부녀 임신시켜

낳은 인간이 지아내 유부남하고 연애질하고

유부남 애낳고 키우게해서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걸고 이혼요구하고 유뷰녀 사이에

낳은애는 부인보고 키우라고 하고

이혼받아주고 그런것도 흔하다고 해요

자기배우자가

투자사기로 속아서 피해입었는데 그거가지고

이혼소송걸어 이혼하는 경우도 흔하데요

어머나 세상에 미쳤다

그만큼 법이 구리고 판사맘대로 상황판단하고

합법적증거 내놔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생긴거라고 하네요

그럼 판사가 결혼생활 제대로 해결해주는

척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 유럽 일본은 있을수 없고

상간소송 혼인무효소송도 없고

잘못된 법조항 그런것도 없고

법무시하고 판사맘대로 기각시키고

헌법 민법 한국처럼 따로놀고

난해하고 그런게 없고

논리성 없고 그런거 없이

부부문제 해결하고 그런게 없다고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사는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판사가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해요.

  • 사는게 다 그렇죠. 사는걸 다 법률적은도 잴수 없잖아요. 법이란 틀안에 맞춰 사는게 가장 힘든일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