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허아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업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67.3% 가정한
경우 어머니의 사업소득금액은 1,476,000원이 되어 어머니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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