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사업소득 계산법이어떻게되나요
어머니 거주자 사업소득이 업체에서 등록한게 450이라면, 방과후강사라는 가정하에 단순경비율 67.3%를 빼야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은 450, 업체에서 등록한 450을 전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허아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업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67.3% 가정한
경우 어머니의 사업소득금액은 1,476,000원이 되어 어머니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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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 사업소득이 450만원이라면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약 148만원(67.3% 경비율 적용)으로 1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해당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