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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텐렉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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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현금지급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도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지,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인건비의 현금지급에대한 소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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