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현금지급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2019. 06. 20. 22:16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도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지,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인건비의 현금지급에대한 소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우선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및 해당되는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없으므로 수령한 분한테스 지급받았다는 수령증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외주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1. 1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