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본범과 교사범의 관계
피고인은 지상 4층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촉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남편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매입비, 등기비용등
기타 자금 수억원을 대납 조건으로 이건물에서 수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이 입금 되지 않자 퇴거를 요구하며 아들에게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지시하여 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도어락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교사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정범과 교사범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