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과 4급도 5년 후 재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입영(소집)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재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질환이든 정신과 질환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즉, 정신과 4급도 5년 후 재검 대상입니다.
2. 정신과 4급도 재검에서 현역이 뜨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네.
재검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오면,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는 등, 과거에 4급이었던 질환이 현역으로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기준이 바뀌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역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정신과 4급은 재검이 없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4급을 받은 경우도 5년 내 소집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선천성·불변성 질환(예: 지적장애, 자폐 등)이나, 병역처분 당시와 상태가 변동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기존 자료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신과 질환(우울, 강박 등)은 대부분 상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을 받게 됩니다.
4. 정신과 4급, 3년 대기하면 자동 면제?
정신과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소집(공익근무)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신과 질환자 등은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3년 대기 후 면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약
구분 내용
재검 여부 정신과 4급도 5년 내 소집 안 되면 재검 받음
재검 결과 현역 판정 시 현역 입대해야 함
예외 여부 일부 선천성·불변성 질환 등은 예외, 대부분 정신과 질환은 재검 대상
자동 면제 3년간 소집 안 되면 자동 면제(정신과 포함)
결론
정신과 4급도 5년 내 소집이 안 되면 반드시 재검을 받게 됩니다.
재검에서 현역이 나오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정신과는 재검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3년간 소집이 안 되면 자동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배치 대기 상황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재검 시에도 본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