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얼마 이상일때 세금내는지? 증권통장이 2개 이상일때 궁금하네요?
국내주식 얼마이상일때 세금을 몇% 내는지?
궁금하구요
증권통장이 2개 이상일때 각 통장 마다 계산하는지? 아니면 증권사가 다를때 각각 계산하는지
합쳐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약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여럿일 경우 당연히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와 상장주식인 경우가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 양도분인 경우 22%) 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장주식은 양도차익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하여 22%, 3억 초과분은 27.5%를 적용받고,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
양도차익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실무적으로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양도차익 산정 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22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or 코스닥기준 2% 이상 or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일반 개인일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별 보다는 개별 종목의 합계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전년도 말기준으로 종목별 10억이상.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 양도세가 나옵니다.
대주주 판단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금액을 합산하고 증권사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 22~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