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 통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은행을 바꾸면서 만들어준 개인IRP 통장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연금이 개인IRP 계좌로 입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개인IRP 통장에 매달 조금씩 넣고 있는데, 퇴직해서 개인IRP 통장으로 들어오게되면 그 돈은 바로 못찾게 되는건지요?
현재 매달 넣고 있는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통장의 경우에는 개설 목적이 '퇴직금수령용도'와 '세액공제용도'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세액공제용도로 사용하는 IRP통장에 퇴직금을 입금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은행이 아니라 B은행에 IRP 통장을 새로 만드셔서 B은행의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별도로 운용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퇴직하고 IRP통장을 지금 납입하고 있는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인출이 안되고
해지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금 사용해야 한다면 IRP계좌를 하나 더 만들고 해당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와 같은 퇴직금을 irp 통장 등에 입금이 된다면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라서 인출은 제한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찾을수 없습니다. 다면 개인 IRP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입금되면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적 중도인출시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2)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한 의로비 지출
3) 개인의 파산선고시
4) 천재지변등 재해피해의 경우
이외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해서 개인 IRP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이 개인IRP 계좌로 입금되지만 그 돈을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IRP에 넣은 돈은 보통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일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