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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박쥐183
도도한박쥐183

전세 특약에 5%인상 또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적어도 문제(법 위반)는 없을까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1채).

탈도많고 말도 많아 참 힘드네요..

전세계약 특약에.. 다음회차 재계약시

★5%인상한다 또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인정★... 이라고 적어도 괞찬을까요?

법을 위반했다고

★부동산임대사업자 혜택사항을 박탈★..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재는 많고 얻을수 있는 혜택은 별 없습니다. 새로 법 만들더니 소급적용해서 기존 혜택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박탈해 버렸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 시는,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가능한 것은 인정됩니다.

      어차피 5%인상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리 합의하여 작성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