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특약에 5%인상 또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적어도 문제(법 위반)는 없을까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1채).
탈도많고 말도 많아 참 힘드네요..
전세계약 특약에.. 다음회차 재계약시
★5%인상한다 또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인정★... 이라고 적어도 괞찬을까요?
법을 위반했다고
★부동산임대사업자 혜택사항을 박탈★..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재는 많고 얻을수 있는 혜택은 별 없습니다. 새로 법 만들더니 소급적용해서 기존 혜택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박탈해 버렸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 시는,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한다 또는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인정★
위 특약은 원래 재계약시에 적용되는 항목이라 특약으로 해두나 안해두나 크게 문제 될만한 특약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굳이 안적으셔도 보통 위 특약대로 재계약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가능한 것은 인정됩니다.
어차피 5%인상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리 합의하여 작성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