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금지명령 송달받았습니다.
21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깨서 채무자에게 500만원씩 2번 약 1천만원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서는 차용증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채무자가 깂는다는 말에 차용증을 폐기 하셨나 봅니다.
근데 작년 2020년 11월 16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7일에 금지명령이 나고 19일에 수취인불명으로 장모님이 외부에 계셔서 서류를 송달 못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다 송달 되었구요.
그리고 21년 02월 22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이 났는데 다시 3월 05일에 기각취소결정이 나고 어제 3월 10일에 금지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현금인지 이체인지도 없고 얼마인지도 장모님의 기억뿐이고 이자라던지 그런 기억도 없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채무자가 지금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것 인지 기각인것인지와 채무변재를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