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금지명령 송달받았습니다.

2021. 03. 11. 23:03

21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깨서 채무자에게 500만원씩 2번 약 1천만원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서는 차용증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채무자가 깂는다는 말에 차용증을 폐기 하셨나 봅니다.

근데 작년 2020년 11월 16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7일에 금지명령이 나고 19일에 수취인불명으로 장모님이 외부에 계셔서 서류를 송달 못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다 송달 되었구요.

그리고 21년 02월 22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이 났는데 다시 3월 05일에 기각취소결정이 나고 어제 3월 10일에 금지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현금인지 이체인지도 없고 얼마인지도 장모님의 기억뿐이고 이자라던지 그런 기억도 없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채무자가 지금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것 인지 기각인것인지와 채무변재를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의거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보셔야 얼마를 받게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3.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아직 심리 중인 것으로 일단은 회생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가 추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추심 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여 인용 받은 것으로 추후 이의 절차 등으로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1. 03. 13. 1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이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개인회생 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진행예정인 상태로 보입니다.

      2021. 03. 11.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