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는 사람이 안내도 되고 집주인이 내야하는돈이 있다던데요 그게 먼지요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이 안내도 되고 집주인이 내야하는돈이 있다던데요 그게 먼지요

장기수선 충당금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요

근데 이거 관리비에 포함되서 내는거 아닌가요

저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15일쯤 하게 되면 관리비 같은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절반만 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를 주더라도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지만 그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 아파트에 전세사는 사람들은 매월부과되는 관리비는 납부해야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집주인한테 받아서 나감니다

    아파트 장기수선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한 하는것입니다

    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수리도하고 도색도하고 공용부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전세사는사람은 집주인에게 받아서 이사가시면 됨니다.

  • 전세 사는 동안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냥 내고요~ 이사 나갈때에 한번에

    정산을 받습니다.

    15일에 이사 나갈시

    관리 사무실에 연락하면 얘기해주는 금액 + 가스 같은건 실시간 조회

    해서 정산하더라구요.

  • 아파트 전세사시면 관리는 납부하셔야되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입이 납부하시면됩니다~~또한 거주하고 있을때 보일러 누수등은 집주납부해야하구요~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시설이 고장나거나 노후화 해서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이럴 때 쓸 목적으로 걷어 들이는 명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이는 아파트 소유주가 내야 하며 전세 사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