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건 민사 확정이 되어 송달 확정증명원을 받으려 합니다
진행 과정 및 일자는
7/2 원고 승
7/17 공시송달
8/1 0시 도달
8/15 확정
집행문(제증명은) 문제 없이 발급 신청이 들어갓지만
송달 확정증명원은
해당 사건은 아래 참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동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수동발급시에는 인지액이 발생하며, 발급불가 처리 시 납부한 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신청하실 경우, 사건에 따라 자동발급되어 무상교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동발급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위와 같은 안내 팝업이 발생하더라구요
15일 휴무 및 이후 주말이라 송달 확정증명원은 익일 00시가 도달해야 가능한건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안내 팝업이 발생하는걸까요?
그냥 금일 신청해두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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