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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

알바했던곳에서 일 하지 않은 달에 지급명세서를 등록했어요

제가 2월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몇일 일을 하고 난 후

그만 두었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 확인결과 패스트 푸드점에서

2월에 급여를 말도 안되게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실 지급은 13만원인데

2월부터12월까지 60만원을 과세소득을 등록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고의로 과세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 허위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국세청에 허위제출 신고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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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본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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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정정요청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소득 부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