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했던곳에서 일 하지 않은 달에 지급명세서를 등록했어요
제가 2월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몇일 일을 하고 난 후
그만 두었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 확인결과 패스트 푸드점에서
2월에 급여를 말도 안되게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실 지급은 13만원인데
2월부터12월까지 60만원을 과세소득을 등록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고의로 과세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 허위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국세청에 허위제출 신고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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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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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본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정정요청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소득 부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