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염병의 근원지인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

전염뵹의 근원지인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 국가 대 국가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 판결은 어디서하고 배상의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뭔가 항상 한 국가에서 자주 전염병이 나오는거같아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외교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