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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전염뵹의 근원지인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들이 국가 대 국가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 판결은 어디서하고 배상의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뭔가 항상 한 국가에서 자주 전염병이 나오는거같아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외교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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