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손배소에서 패소하면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인용금액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어느정도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