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를 패소한 측에서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끔 판결을 보면 소송비도 패소한 쪽에서 내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소송비를 패소한 쪽에서 내는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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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