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의 회사도 있는지요?
지인의 자녀가 법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냈어요
회사에서 보험료 상승분과 수리비의50%를
변상 하라고 한다는데
보통의 회사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수한몽구스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변상하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저 같으면 신고하고 회사 때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업무중에 발생된 사고인데 보험료 상승분과 수리비 50%를 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