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물권 설정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그 중개대상물은 저당의 권리가 되나요?

즉, 그것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설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 권리가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아니면, 설정의 대상이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이 거의 뚜렷하지만,

행위의 설정은,

당장 또는, 정해진 예년에 그곳에 입주한다거나,

혹은 그 담보를 갖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금전소비대차를 부수하거나 그것을 설정함으로써

차후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개대상물은 행위를 설정한 담보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