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의 종류가 변경되고 주택 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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