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단독주택으로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런데,
1가구는 그대로 단독주택
1가구는 * 단독주택(다가구)로 용도 변경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가구 모두 단독주택일때와 1가구만 단독주택(다가구)로 변경 할때 세금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변경전이라 세금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의 종류가 변경되고 주택 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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