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단독주택으로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런데,

1가구는 그대로 단독주택

1가구는 * 단독주택(다가구)로 용도 변경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가구 모두 단독주택일때와 1가구만 단독주택(다가구)로 변경 할때 세금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변경전이라 세금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의 종류가 변경되고 주택 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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