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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8.27
내부거래 수익금을 임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주식거래 등)에서 내부직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 상황을,

그 기업의 임원(회장, 대표 이하 임원)이 알게 되어, 내부거래 수익금을 그 임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아 처리를 해 버렸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거래라는 것이 기업의 재산을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이는 법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원, 직원이 본인들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원들이 공범에 해당할지, 정범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인에서 위법한 내부 거래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해이므로

    법인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을 받는 채권자도 법인이지 그 대표자나 임원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계좌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