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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유효기간어 어떻게되나요
지류상품권유효기간어 어떻게되나요 종이상품권은 5년으로알고있는데바뀌었나요 폐지 되었다는소리도있는것같아서요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나와 있는 지류 상품권은 표기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먼 유효기간이 표기되기 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가능 합니다.
지류상품권은 발급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셔야합니다.
항상 두시는곳에 보관하시고, 잘 챙겨서 사용하세요.
지류상품권 사용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시장에서도 가게주인들이 꼼꼼히 뒷면을 살피십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별도 참조문이나 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는경우는 유효기간이 무제한 이에요
보통 유효기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기간 한정 상품권도 있으니 필참이에요
지류상품권은 보통 5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기간이 따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중 일부는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발행하기도 합니다만, 일부는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두기도 합니다.
지류상품권마다 유효기간이 달라서 해당 상품권에 적힌 약관을 살펴보셔야합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을때,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무기한인것이고, 발행일자가 찍혀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인것이죠.
지류 상품권 유효기간은
보통 5 년 입니다 예전에는거의다 5년 이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기한이 없는 상품권도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발행일이 없으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상품권 마다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있고 또 유의기간이 없으면 그것도 안내사항이 나와있을겁니다.
대부분의 상품권 (신세계/이마트 제외): 법적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합니다.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무기한 사용 가능).
결론: 법이 바뀐 것은 아니며, 알고 계신 5년이 여전히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