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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와 실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처방법과 미래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통관 관련 전문가인 관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입 통관을 처음하시는 거라면, 소량의 샘플을 먼저 수출입 통관하여 과정 상 발생하는 이슈사항이나 요건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사 의뢰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소개마당 > 관세사 찾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은 서류를 통해 입증하며 필요하다면 현품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거래당사자간 거래에서 파생되는 상업서류의 대표격으로는 Commercial Inovice, Packing List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서류와 다른 물품이 수출입된다면 심각하게는 밀수출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처방법이랄 것이 없이 정확한 물품의 품명, 단가,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 중 선적서류 불일치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 불일치된 부분을 정정하여 세관에 재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수출자 및 관세사와 신고 내역 또는 서류 기재 내용 등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와 수입 요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법적 요건에 충적하는 선적서류와 관련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통관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서류와 실제 통관진행 시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개별 사유에 따라 서류을 최대한 빨리 보완(정정보완, 서류보완)하여, 담당 검사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정정된 서류는 unipass 를 통해 세관의 통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정하여 어떤 종류의 서류가 다른지에 따라 미리 대처 방법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적재되어 반출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하고 세관 확인 후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7) 수입요건 필요한물품의경우 해당 관련서류(예를들어 수출국검역증, 전기인증서, 전파인증서 등등)


    수출입에 있어서는 상기 서류들만 준비된다면 통관하는데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입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의 경우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으로 정형화된 서류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요건과 관련하여 서류가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인증을 다시 받는방법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새로운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잘 상의하고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탈한 무역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와 실제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른 경우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케이스마다 이슈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와 실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면, 즉시 해당 문제를 해외거래처와 관세사무소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가 무엇이고, 실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했는데, 다른 서류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수출입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 HSK 세번별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요건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준비한 서류에 대하여 세번이 변경되어 다른 요건구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