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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수금 정리를 위하여 현금 정리시 해당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 이익금이 남아 기존에 들어가있던 대표 가수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달에 5000만원을 정리했다면, 월 손익계산서상 해당 500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인식해야되나요? 그렇다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월 이익금에서 정리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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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에 해당하며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입금된 경우 '가수금" 채무로 기장을 해야 하고,

      향후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반제하는 경우 "가수금 반제"로 채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반제는 채무를 줄이는 것임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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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라면 대표자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별도의 비용처리가 아닌 법인 입장에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대표에게 지급할 때 부채를 줄이는 회계처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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