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에 해당하며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입금된 경우 '가수금" 채무로 기장을 해야 하고,
향후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반제하는 경우 "가수금 반제"로 채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반제는 채무를 줄이는 것임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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