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
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두명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총 두개, 세대는 약 20세대 쯤 되는 것 같아요
두건물 60억 정도일 경우를 예시로 질문하고싶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니 현재 거주하는 건물 정보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물도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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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20억, 산림조합
(은행권 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권 7천
임차권 8천
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로 보았을 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임대인 건물이 두채일 경우로 생각을 해야하나요?
질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
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
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등기부를 조회해야 하며 근저당과 전세권 등 권리 내역도 각 건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 가치 대비 근저당권 규모가 크면 위험성이 어느정도 있으나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두 건물의 부채 및 임차권 현황을 비교하는게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개별 건물 임차인별로 확인해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
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
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
==> 권리분석을 할 때 임대차현황, 근저당 현황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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